통 관 절 차 요 약
1. 통관 자격 확인
• 개인 물품 도착 기한: 한국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인 물품이 도착해야
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한국 국적자의 경우: 최소 1년간의 해외 거주 기간 필요
(실제 해외 거주 일수가 전체 기간의 2/3 이상).
• 영주권자 및 외국인의 경우: 한국에서 최소 1년간 거주할 계획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.
2. 필요 서류 준비
• 수입 개인 물품 목록 (앞뒤 페이지)
• 통관 위임장
• 출입국 기록 증명서
• 여권 (여권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)
3. 금지 및 제한 물품 확인
• 금지 물품: 헌법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도서, 영화, 음란물 등
• 제한 물품: 총기, 마약, 농축산물
• 과세 대상 물품: 차량,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
• 신품 또는 한국 입국 3개월 전부터 사용한 물품은 과세 대상
세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한국 관세청이나
관련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이 정보는 참고용이며, 실제 통관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.